환불·청약철회 정책
시행일: 2026년 10월 15일 · 대상: 러즈 한국 서비스(ruzz.app/ko) · 근거: 전자상거래법 제17조·제18조, 제21조의2(2025.2.14 시행), 콘텐츠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
1. 기본 원칙
- 회원은 결제한 날(또는 계약 내용을 안내받은 날)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 영상 편집은 용역, 대본은 디지털콘텐츠로서, 제공이 시작된 부분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 회사는 이 사실을 결제 전 상품 화면과 결제 화면에 미리 표시합니다.
- 여러 개를 구매했거나 여러 회차로 나뉘는 상품(수량 2개 이상, 정기구독, 이전의 4주 편집 이용권·4주 대본 시리즈)은 아직 제공되지 않은 개수에 대해 철회·환불할 수 있으며, 1개당 금액은 실제 결제 금액 ÷ 수량입니다(같은 조 단서, 가분적 용역·디지털콘텐츠).
- 대본은 제공 전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샘플 대본기획서를 무료로 공개합니다(같은 조 제6항의 시험 사용에 갈음하는 조치).
- 할인 쿠폰을 사용한 경우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합니다. 사용된 쿠폰은 복구하지 않습니다(단, 회사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 복구).
2. 상품별 환불 기준 (금액은 부가세 포함)
| 상품 | 가격 | 전액 환불 | 일부 환불 / 환불 불가 |
|---|---|---|---|
| 대본기획 + 편집 (1회 구매) | 1개당 230,000~270,000원(수량별) | 결제 후 7일 이내이고 첫 대본을 받기 전 | 받은 대본은 환불되지 않습니다(포함된 편집 1회는 대본과 한 상품). 여러 개를 구매한 경우 아직 받지 않은 대본 수 × (결제 금액 ÷ 수량) 환불 |
| 대본기획 + 편집 (정기구독) | 매월 960,000원(4개) / 1,760,000원(8개) | 결제 후 7일 이내이고 그달 대본을 1개도 받기 전 | 그 이후 구독 해지·환불을 신청하면 이번 달 사용하지 않은 대본은 회수되고 미사용 개수 × (그달 결제 금액 ÷ 개수)가 즉시 카드로 환불됩니다. 자동결제 해지만 하면 이번 달 대본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|
| 1회 편집 | 1편 40,000원 | 결제 후 7일 이내이고 완성 영상을 받기 전 | 완성 영상을 받은 뒤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 대신 수정 1회가 포함됩니다. 여러 편을 구매한 경우 아직 받지 않은 편수 × (결제 금액 ÷ 수량) 환불 |
| (이전 판매) 4주 편집 이용권 | 150,000원 / 4주 | 결제 후 7일 이내이고 완성 영상을 1편도 받기 전 | 그 이후 이용권 해지·환불을 신청하면 사용하지 않은 편집권은 회수되고, 미사용 편수 × 37,500원(첫 결제에서 1회 편집 비용을 차감받은 4주는 실제 결제 금액 ÷ 4편)이 즉시 카드로 자동 환불됩니다(예: 1편 사용 후 112,500원). 위약금은 없습니다. 자동결제 해지만 하면 이번 4주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|
| (이전 판매) 4주 대본 시리즈 (주 1회) | 1,000,000원 | 결제 후 7일 이내이고 첫 주 대본을 받기 전 | 이후: 아직 받지 않은 주차 수 × 250,000원 환불 |
| (이전 판매) 4주 대본 시리즈 (주 2회) | 2,000,000원 | 결제 후 7일 이내이고 첫 대본을 받기 전 | 이후: 아직 받지 않은 대본 수 × 250,000원 환불 |
- "받은 것"의 기준: 회원의 My page에 완성 영상·대본이 게시되고 알림이 발송된 때.
- 회사의 귀책(품질 기준 미달 상태로 납품, 약속한 기간 내 미제공 등)으로 인한 경우에는 위 기준과 관계없이 해당 회차를 다시 제작하거나 전액 환불합니다.
3. 정기결제(대본기획 정기구독, 이전의 4주 편집 이용권)
- 대본기획 정기구독은 결제일로부터 매월 같은 날, 이전의 4주 편집 이용권은 4주마다 같은 결제수단으로 자동 결제됩니다. 다음 결제일은 My page › 결제 관리에 항상 표시됩니다. 정기구독 대본은 받은 달과 그다음 달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해지는 가입과 같은 방법으로 언제든 My page › 결제 관리 › "자동결제 해지" 버튼 1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. 전화·이메일만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(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).
- 해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 ① 자동결제 해지: 다음 결제부터 청구되지 않으며, 이미 결제한 기간의 대본(편집권)은 끝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 ② 구독(이용권) 해지·환불: 이번 기간의 사용하지 않은 대본(편집권)은 즉시 회수되고 미사용 개수 × (그 기간 실제 결제 금액 ÷ 개수)가 결제한 카드로 자동 환불되며, 자동결제도 함께 해지됩니다. 이미 사용한 것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가격을 올리거나 상품 내용을 바꾸는 경우 적용 30일 전에 이메일과 사이트로 알리고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.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결제 전에 해지됩니다.
- 결제가 실패하면 회원에게 알리고 3일간 다시 시도합니다. 끝내 실패하면 정기결제가 중지됩니다.
- (이전의 4주 편집 이용권에 한해) 재결제(두 번째 결제부터)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 4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보너스 편집권 1편을 드립니다. 보너스는 무상 혜택으로 이월·환불되지 않으며, 이용권 해지·환불 시 사용하지 않은 보너스는 함께 회수됩니다.
- 대본기획 정기구독은 회원이 직접 선택한 경우에만 신청되며, 미리 선택되어 있지 않습니다. 할인 쿠폰과 1회 편집 금액 차감은 정기구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.
4. 환불 방법과 기간
- 신청: My page › 고객지원(또는 이메일 [email protected], 전화 02-2601-3488)에서 주문번호와 함께 신청합니다.
- 회사는 철회·환불 의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결제를 취소하거나 환급합니다(전자상거래법 제18조).
- 카드 결제는 결제 취소로 처리되며,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3~7영업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. 계좌이체·간편결제는 해당 결제수단으로 환급합니다.
- 환급이 늦어지면 지연 기간에 대해 법정 지연이자(전자상거래법 시행령)를 지급합니다.
5. 결과물·자료 보관
- 원본 영상과 회원이 올린 음악은 작업이 끝나면 즉시 삭제됩니다. 완성 영상은 완료 후 10일간 보관되니 기간 안에 내려받아 주세요.
- 환불된 주문의 결과물은 이용 권한이 사라지며, 회사는 해당 자료를 삭제합니다.
6. 분쟁 해결
회사의 처리에 이의가 있으면 한국소비자원(국번 없이 1372)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